전북 부안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한 혐의(특수절도 미수 등)로 A(15)군과 B(13·여)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 이들의 혐의는 뭔가요?

=. A군 등은 지난 5일 오전 3시 50분께 부안군 부안읍 한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깨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들은 주인의 인기척을 듣고는 급히 달아났다죠?

=.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금은방에서 잠자던 주인이 인기척을 듣고 일어나자 달아났습니다.

-. 하지만 경찰은 금은방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범행 이틀 만에 터미널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면서요?

=. 이와 관련 A군은 "가출을 계획했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말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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