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내 조립식 임시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양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 정신장애 2급인 양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활용 중인 가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요?

=. 화재 당시 해당 아파트 단지 경비원은 가건물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 불은 약 66㎡ 가건물 1동을 태워 3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됐다죠?

=. 그렇습니다. 화재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발화부가 2곳으로 방화가 의심된다'는 화재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신원미상의 남성이 화재 전후 가건물에 출입한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 경찰에 붙잡힌 양씨는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면서요?

=. 양씨는 복지센터에서 생활하다 최근 사회 적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양씨를 외부출입이 통제된 복지센터에 인계하고, 향후 신병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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