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면서요?

=.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시 41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를 건너던 김모(62·여)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최씨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았으며, 김씨는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운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죠?

=. 이 판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영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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