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고요?

=.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자율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된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채울 수 있으나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를 지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사업자가 용적률을 상한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연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죠?

=. 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할 때에도 용적률 혜택이 부여됩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을 확보하는 데 손해가 없게 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자율주택사업은 현재 단독주택과 다세대만 가능하고 연립은 제외돼 있으나, 앞으로는 연립주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부지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구역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요?

=. 가로주택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일반분양의 30%)만 매입하고 있지만, 이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일반분양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 리츠'도 운영됩니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일반분양을 선매입해 10년간 임대 운영한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자율주택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 조건도 개선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기금의 상환 시점은 준공 시이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지원 주택으로 공급할 때 융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융자 기간 10년은 건설시간 2년과 공공지원 주택 임대 기간 8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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