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법안이 결국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헬멧 의무 착용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국회가 나섰습니다.

-.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0명은 지난 21일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조항을 수정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요?

=. 안 의원은 "동네에서 잠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등 잠깐 이용하거나 공용자전거를 빌려 탈 때는 인명보호 장구를 매번 갖추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런데도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헬멧 착용을 '의무'로 두지 않고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단,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정은 2016년 10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죠?

=. 이 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전거 동호회 회원, 자전거 단체들부터 "다수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자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따릉이·타슈 등 공공자전거 확산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지자체들도 난감해졌습니다.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헬멧을 비치하지 않는다면 '위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였습니다.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편리함 때문인데 각자 헬멧을 갖고 다녀야 한다면 아예 자전거 이용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시가 헬멧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여의도에 따릉이 헬멧 1천500개를 비치해봤지만 조사 결과 실제 이용자는 단 3%에 그쳤다면서요?

=. 헬멧 미회수율은 25%에 이르렀습니다. 다수 시민의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따릉이에도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할까요?"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현재 헬멧 착용 의무화 반대율은 89%, 찬성률은 11%입니다.

이에 대해 김미정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아 따릉이 헬멧 무료 대여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자전거 안전 캠페인, 교육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자전거 정책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아직까지 헬멧 미착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죠?

=. 다만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대로 하면 서울의 따릉이 같은 공용자전거를 탈 때도 헬멧을 써야 한다"며 "이때 헬멧은 누가 준비해야 하느냐? 남이 쓰던 헬멧을 어떻게 쓰란 말이냐? 빌려 간 헬멧이 분실되지는 않겠냐? 등등 논란이 많다"고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탁상행정이라고 (법을 집행하는) 저희 행안부까지 욕을 먹지만 국회가 조만간 법을 좀 손봐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멧 의무화 조항을 없앤 법안이 통과하면 결국 사회적 논란만 낳은 끝에 국회에서 '결자해지'가 이뤄지게 됩니다.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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