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증폭시키려고 입법에 고삐를 당기는 분위기라죠?

=. 김병욱 의원은 지난 21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대상에 북한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ODA 사업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북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 거래로 본다'는 규정 때문에 북한을 ODA 지원대상국으로 보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완한 법안입니다.

-. 앞서 박정 의원은 19일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요?

=. 현행법을 남북한 평화통일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입니다. 개정안에는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임종성 의원도 지난 18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헌법에 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 남북협력기금법을 손질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죠?

=. 박경미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과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