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이 임박했지만, 일부 농가들이 적법화 절차를 밟지 않아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분뇨 정화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하는 축사가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판단, 가축분뇨법 등에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나 폐업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죠?

=. 네, 이 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27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사용중지나 폐업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충북 도내 무허가 축사 3천41곳 가운데 지난 20일 현재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는 89%인 2천708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 지난 20일 하루 600여 건의 이행계획서가 접수되는 등 관련 서류를 건축사 사무실에 위탁한 농가들의 계획서가 막판에 몰릴 것으로 보여 계획서 제출률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 네, 맞습니다. 도는 무허가 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률이 93∼9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0여 곳에 육박하는 무허가 축사의 폐업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와 시·군이 적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무허가 축사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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