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CMN/이지폴뉴스】DIY(Do-It-Yourself) 형태의 ‘화장품 만들기 키트’를 구성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식약청은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DIY 형태의 ‘화장품 만들기 키트’가 확산되고 있는 최근 추세와 관련 이 행위는 화장품법규에 의한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키트류 불법유통을 경고하고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관리팀 윤영식 팀장은 “키트류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발생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키트류의 제조, 판매행위가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에 따른 행위일 수 있는 개연성을 인정, 연말까지는 법규해석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고 계도하는 등 단속활동에 치중하고 내년부터는 위법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김성진 담당 사무관은 “불법 화장품만들기 키트 감시에 소비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고 “이같은 부정. 불량 화장품을 접한 소비자는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이나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화장품 만들기 키트란?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서 화장품의 제조업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화장품이 국민의 보건에 깊은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화장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화장품의 제조’라 함은 사용목적, 효능효과, 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에게 화장품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화장품으로 인식되거나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 ‘화장품만들기 키트’ 역시 화장품 제조행위라는 것.


     [이지폴뉴스]   CMN 정내철기자   jysim@cm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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