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여부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만취 상태에서 고향 후배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죠?

=. 조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한 식당 앞 주차장 사무실에서 중학교 후배 A씨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사건 전날 오후 A씨를 포함한 고향 선·후배들과 도박을 하다가 A씨가 사기도박을 한다는 의심을 하고 그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사건 당일 오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중간에 도박 얘기가 나오면서 조씨와 A씨는 계속해서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 다른 일행이 돌아간 뒤 남은 두 사람이 식당을 나설 때 A씨가 조씨에게 "한판 붙자", "자신 없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싸움으로 번졌다면서요?

=. 조씨와 A씨는 도박 장소였던 식당 앞 주차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A씨가 갑자기 아령을 들고 휘두르자 격분한 조씨는 아령을 빼앗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씨 측은 재판에서 "A씨는 조씨를 사무실로 유인할 의도로 도발했고 아령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공격했다"며 "A씨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공격임이 분명하며 조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반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죠?

=. 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아령은 총 무게가 9㎏으로 상당히 무겁고 길이가 30㎝에 이른다"며 "이런 아령을 휘두르면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해 자신보다 아래에 둔 다음에도 공격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를 가할 고의만 있었다면 이미 제압된 피해자를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조씨를 공격해 싸움이 시작됐고 조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조씨도 피해자에 의해 다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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