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47건에 달했다면서요?

=.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으나,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2017년 98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네이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이 전자캐시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최고 15%의 할인폭을 상회하도록 적립금을 추가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신세계몰이 더블 쿠폰을, 인터파크가 사은품을 각각 제공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4월에는 CJ오쇼핑이 판매도서를 추가 제공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 이처럼 도서정가제 위반 사례는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매우 미미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죠?

=.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547건 중 1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고, 작년에도 981건 중 61건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서민의 책 구매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고, 도서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문체부는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이며, 2014년부터는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하되 5%의 추가 간접할인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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