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매 조직과 짜고 캄보디아에서 시가 9천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만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죠?
=. A씨는 올해 7월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99㎏(시가 9천9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그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을 비닐 지퍼백 6개에 나눠 담고 진공포장을 한 뒤 배·등·허벅지에 붕대로 감고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밀매 조직과 연계돼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했고 휴대전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 일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단순 운반책이라고 할지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재협 기자
easypol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