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년 대비 증가율 경남 759%, 충북 630%, 서울 386% 순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 무인단속 건수는 지난 ’16년 131,465건에서 248% 증가한 325,851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다 적발지역은 서울 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으로 2017년 한 해에만 무려 11,644건이 적발되었으며, ▲서울 숭미초등학교 앞 스쿨존 10,7937건 ▲울산 수암초등학교 앞 스쿨존 9,93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서울(86,402건), 경기 남·북부(72,199건,), 울산(23,289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별 증가율은 경남 759%(1,952 → 14,809건), 충북 630%(2,777 → 17,490건), 서울 386% 759%(22,399 → 86,402 건) 순이었습니다.

지난 95년 도입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스쿨존 내 과속은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34,415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42,682명이 부상당했으며 190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스쿨존 내 과속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및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16,555개의 스쿨존 중 3.5%(577곳)에 불과한 무인단속 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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