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청장 자격요건과 7년 임기제 담은 통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지난 7월 고용쇼크의 여파로 고용통계를 승인했던 통계청장이 경질되며 통계 중립성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통계청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5일 통계청장의 자격요건을 대학교의 통계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통계관련분야 경력이 13년 이상인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어느 하나일 것으로 규정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계청장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중대한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작성, 발표하는 국가통계를 비롯한 주요 통계지표는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판단, 환류 근거라는 점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통계청장의 경질로 인해 통계청의 중립성과 통계 엄밀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논란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서 편견이나 조작이 개입되면 이를 근거로 수립된 정책들도 실패로 귀결되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본 법률안을 통해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자로 통계청장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권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도록 7년이라는 충분한 임기를 보장하여 통계청의 중립성과 통계의 엄밀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지난 4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배후복합도시의 조성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활성화 및 각종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등에 대한 지원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을 포함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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