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필요"

류증희 대변인은 5일 "이명박 다스 의혹이 불거진 것이 2007년 7월이고 검찰의 ‘전면 무혐의’ 발표가 있었던 게 2007년 12월의 일이니, 11년의 세월을 거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진 셈이다."면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너무 돌고 돌아 오늘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류증희 대변인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자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지난 이명박근혜 9년의 세월 동안 똑똑히 지켜보았다."면서 "오늘 법정에서 최초로 '다스는 MB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형량도 벌금도 너무 약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증희 대변인은 "재판부는 피의자 이명박의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명박의 범죄 혐의는 오늘 법정에서 다룬 것이 다가 아니다. 피의자 이명박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범죄 혐의는 차고 넘친다."면서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경찰 등을 동원한 선거 개입 댓글 공작 사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사찰사건, 내곡동 사저 관련 국고유용 의혹, 쌍용차 폭력진압 지시는 물론 4대강 사업과 혈세 낭비 자원외교, UAE와 맺은 비밀군사협정 등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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