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격에 맞게 적극 집행 필요

국회 외무통일위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평택갑)은 외교부가 최근 6년간 긴급구난활동비 불용률이 매년 60%를 넘었다면서, 유명무실하게 된 긴급구난활동비의 합리적 집행률을 높여야 할 외교부가 2019년 예산감액을 자청했다며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팔루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및 쓰나미로 현재 우리 교민 1명 발생을 계기로, 재난구호비와 긴급지원비를 의미하는 긴급구난활동비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 집행의지가 요구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2017. 9. 29.에 발표한 「외교부 혁신 로드맵」에서 단기 이행 과제 1순위로 ‘국민중심 외교부’를 꼽았고, 그 ‘국민중심 외교부’의 세부과제 1순위로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획기적 강화’를 꼽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연간 해외여행객 2천만 명 시대에 걸맞게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개편하고,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가동하며, 사건사고 전담직원을 공관별 최소 1명 배치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재외동포보호는 긴급구난활동비의 유명무실화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혁신 로드맵으로 사선사고 담당 인력, 조직 증원이 되었으나 긴급구난활동비는 2018.8.말 기준으로 예산의 30%도 채 사용하지 않았고 2013~2018 6년간 긴급구난활동비는 1.69억원으로 예산이 같았지만 그 불용률은 항상 60%를 넘습니는다.

재외공관이 신청하면 외교부 본부에서 심사하여 그 집행을 승인하는 구조이므로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신청과 외교부의 합리적 심사가 맞물려야 선순환하는데, 이 구조는 현재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집행이라 불용률이 없다고 외교부는 자료제출시 소명하며 2019년에는 예산을 40% 대폭 삭감해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세금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이 더 큰 문제 아닌지 우리의 국격에 맞게 재고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본부나 국내 여론화가 집중되는 해외 대형 재난 발생이나 여행객의 사건 사고 등에 비해 소위 험지에서 발생하는 작은 재난이나 사건, 교민들의 급박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 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 때문에 사비를 터는 영사도 적지 않은 바 사건사고 담당영사들은 절도 등의 이유로 손발이 묶인 교민에 대해 때때로 귀국 비행기편 등을 빌려주지만 이를 제대로 갚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졌습니다. 

외교부의 신속해외송금제도가 시행중이지면(3000달러 한도) 연고자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른 합리적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험지 사건사고 등에 합리적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이를 공유하고 적극 집행 독려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 예로 2000년대 중반 수단에서 한 재외국민이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 옥사하였는데, 그 아내에게 채권자들이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영사는 장례를 치를 비용도 없는 옥사자 아내에게 긴급구난활동비를 신청해 그 아내와 아들을 비행기로 태워 보냈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교민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연락두절되는 가슴아픈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외공관의 구난활동비, 긴급지원비 지출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신청이 요청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 의원은“불용률이 6년 연속 60%를 웃도는 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불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외교부의 소명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2019년 예산을 40% 삭감한 것은 유명무실한 긴급구난활동비의 명색조차 끊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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