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 모두 도입 기관 10%에도 못 미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재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은(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도입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6개(14%) 기관만 3개 시스템을 모두 도입하고 있고, 11개(26%) 기관은 3개 시스템 중 한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직접 구축·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중 20개 기관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불법, 탈법 하도급 실태가 산업계에 만연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여러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교부, 하도급 직불제가 있고,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공사나 건설 사업이 많고, 용역 발주가 많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많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앞서 말한 네 개의 제도 도입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4개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는 기관은 산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4개(9%)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11개(26%) 기관은 4개 제도를 외면하고 있었다. 

특히 산자부 지난 2015년 구축·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수급자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급지급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담보부담 완화, 현금 유동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고, 제도 도입 시 동반성장지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관들이 제도 도입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불법, 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불공정거래 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규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에 4개 기관만이 4개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다는 것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 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변화시키고, 적극적인 제도 도입 등 시장에서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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