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이상이 ‘업력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제도 신청 포기

지난 2016년 중소·중견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인식부재, 과도한 요건, 실질적인 혜택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자유한국당) 12일 중기중앙회로부터 받은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56%)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고, 기업들 대부분이 과도한 요건(57.4%)과 실질적인 혜택 부족(19.1%) 등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없이 사업을 45년간 유지를 하여야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업력별 기업수 및 구성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업력 40년 이상 활동기업은 4,212개로 0.7%에 불과했고, 업력 30년 이상 활동기업은 1만 2,106개로 2.0%를 차지했습니다.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업력요건을 45년에서 30년으로 완화시켜 예비명문장수기업을 1만개 수준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발표한 <2017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문장수기업 육성 정책추진(41.6%), 가업상속공제제도(33.6%),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세제 혜택 부여(30.4%), 가업승계 부정적 인식개선 캠페인(28.0%)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선정기업 혜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삭감(53.6%), 정부 포상 및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34.4%), 국내외 기업 및 제품홍보(28%), 자긍심과 명예(18.4%), 해외명문장수기업과의 정례적인 교류기회 제공(9.6%)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실시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실무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은 업종제한폐지, 업력요건완화, 기업혁신지표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의 건의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규환 의원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대를 위해 정말 필요한 제도이지만 과도한 요건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규환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업종 변경이 불가피하고, 한국의 짧은 산업화 역사를 고려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시키는 것이 옳다”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유입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와 예비명문장수기업 육성정책 마련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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