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대우, 현대건설 등 20여건 법률위반…동반성장지수는 우수

불공정거래 등 소관법률 위반이 많은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양호부터 최우수까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0개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을 취합, 분석한 결과 2014년 162건, 2015년 123건, 2016년 82건, 2017년 30건, 2018년 37건, 총 4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348건, 하도급법 위반 43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22건, 표시광고법 위반 13건, 가맹사업법 6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건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위반건수 10건 이상 상위 개별기업별로는 코오롱글로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각각 20건, 대림산업, LS산전, SK건설 17건, 현대산업개발 16건,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14건, 삼성물산 12건, 롯데건설, 가온전선 10건 등의 순입니다.

반면 23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한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2017년 동반성장지수평가(‘18.6.27 공표)에서 ‘양호’등급, 17건을 위반한 SK건설, 14건을 위반한 포스코건설 등은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수’등급을 받은 LS산전의 경우 2018년 10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여전히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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