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3년 넘기면 직권면직...공상 경찰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12일  공무 중 부상 경찰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면 직권면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법 72조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못 박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경찰들이 일선 현장에서 피습을 당해 큰 부상을 당하더라도 법정 휴직 기간인 3년을 다 소진하면 직권면직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의원은 “매년 공상 경찰관이 수천명씩 발생하고, 1년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공상 경찰관도 매년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찰복지법에 규정된 위험직무 공상경찰공무원 특별위로금은 6개월을 초과하면 최저시급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5,950원을 지급한다”며 “이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고, 공상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공무수행 중 부상 경찰관들이 세월호 특별법 수준의 예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치료비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아 공상 경찰관들의 생계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최소한 공상에 대한 치료비 만큼은 비급여 항목 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유관기관들과 협의해서 공상 경찰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경찰 내 공상 처리 인력을 확충해 최초의 공상 신청부터 유관기관 서류 제출 등 공상 신청과 관련된 전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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