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 시대 대비, 외국인 토지 소유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21.6% 가량 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5년 전에 비해 119% 가량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가 늘어난 지역은 서울‧경기‧제주도로, 서울은 2013년 243만9천㎡에서 2017년 302만4천㎡로 24% 늘었고 경기도는 2,552만㎡에서 4,271만9천㎡로 67%가 늘어 수도권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이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난 지역은 제주도로 같은 기간 동안 986만4천㎡에서 2,164만7천㎡로 늘어 119%나 증가했습니다. 

취득 용지별로 보면 공장용지는 2013년 6,348만4천㎡에서 2017년 5,860만9천㎡로 5년 새 8%가량 줄었고, 반면 레저용지는 361만5천㎡에서 1,218만9천㎡로 늘어 237% 가량, 임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용지도 1억3,459만2천㎡에서 1억5436만2천㎡로 늘어 34.7%가량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어났습니다.
 
이후삼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토부의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이후삼 의원은 "고용을 늘리고 국민경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장용지 소유 등은 8%가 줄고 반면 기타용지 소유는 34.7%가 늘어나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건전한 투자 목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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