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면적은 440㎢, 재산가액은 20조원

일반인에 의해 무단 점유된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포항남·울릉)은 13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은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 재산가액은 2조5천500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5.3㎢(1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7.8㎢·5천400억원), 호남권(7.3㎢·1천500억원)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국유재산(행정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대부료 수익은 1천71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지난해 국유재산 면적은 440㎢, 재산가액은 20조원으로 지역별 대부수익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16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영남권이 253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명재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며,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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