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행정편의주의로 국민피해 커... 변제기간 소급해 3년 적용 통일시켜야"

개인회생 변제기간 소급 적용이 서울법원과 지방법원이 3년에서 5년까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김종민 의원은(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1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부가 적용하는 법이 서울과 지방이 각각 달라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 앞에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하는데 법원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각각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서울에 신청한 사람은 신법(3년)을 적용받고, 지방은 구법(5년)을 적용받고, 어쩌나 판사 잘 만나면 구제받는다"면서 "판사들이 국민에게 개인회생 관한 법은 똑같다는 것(원칙)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도록 한 것입니다.

국회는 2017년 11월, 개인회생 사건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당초 예고된 시행일인 2018년 6월 13일보다 5개월여 앞당긴 지난 1월 8일부터 실무에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인가된 사건, 즉 변제 기간을 5년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소급적용이 법원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급해 변제기간을 3년으로 일괄 적용하고 대전과 대구지방법원은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 법원에서는 기존 법을 적용해 5년 변제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민 의원은 "개인회생사건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년~3년차에 폐지율이 가장 높고 지역적인 부당한 차별 야기 및 법원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된다"며 "채무자들 중 일부는 장기간의 변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련된 일이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관 연수 등을 통해 (적용 법에 따른 판결이) 통일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