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설치 기업 3년 사이 23배 급증, 한전 부담 가중은 결국 국민몫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를 설치한 사업자들이 ESS 특례할인으로 최근 3년간 520

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ESS특례제도의 이중혜택으로 인해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격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ESS를 설치한 기업 319곳이 특례할인제도를 통해 총 519억 3,760만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SS특례제도는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ESS장치(3MWh용량에 15억8천만원)의 보급확대와 ICT 기반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특례대상은 계절별 시간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전기요금 사용자 중 ESS를 설치한 사업자로 사실상 자본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대형법인들이 해당됩니다.

요금 특례내용을 살펴보면 경부하시간에 ESS를 충전하는 전력량만큼의 전력량요금 할인과 ESS에 충전한 전력을 최대부하시간대에 방전한 양만큼의 기본요금에 할인이 이뤄집니다. 

즉 많은 대기업들이 경부하시간대의 값싼 전기로 ESS를 충전하고, 비싼 전기가 공급되는 최대수요시간에는 ESS에 저장해놓은 전력을 사용하며 이중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ESS특례할인을 받는 기업들의 수와 할인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ESS설치에 따른 특례할인 사업장은 6곳에 불과했고, 할인금액은 2,3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특례할인 대상지는 55곳이 늘어 할인액은 12억 1,45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120곳 추가로 150억6,820만원 할인, ▲2018년 5월까지는 138곳이 신규추가되어 356억3,110만원으로 할인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 기업수는 3년 사이에 23배 가량 급증했고, 할인액도 15배 가량 많아졌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할인액 519억원 중 318억원(61.3%)이 대기업에 돌아갔습니다. 엘지화학(70억원), 고려아연(54억원), 현대중공업(40억원), 삼성에스디아이(SDI, 13억원) 등 대기업 49곳이 총 318억원의 할인 혜택을 봤고, 중견기업 66곳은 125억원(24.2%)의 할인 혜택을 봤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48곳, 28억5900만원(5.5%)에 그쳤습니다.

해당기간동안 ESS특례할인 대상기업들이 경부하시간에 충전한 전력량은 151.53GWh로, 방전한 전력량은 106.60GWh로 나타났습니다. 

충전 전력량을 기준으로 하면 4인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 350kWh로 가정하면 약 43만3천가구가 1달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달하는 규모가 기업의 ESS 이중혜택에 쓰인 셈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ESS특례할인을 받는 기업의 수가 더욱 급증할 것이고 그만큼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례할인이 우선적으로 2020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특례할인을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한 할인액만 1천억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새로 ESS를 설치하고 특례할인을 받기 시작하는 기업들까지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향후 기업들에 ESS로 인한 할인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국 국민과 중소기업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ESS를 설치하고 경부하시간대의 전력사용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경부하시간에도 첨두부하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력구입비용의 토대가 되는 계통한계가격(SMP)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한전의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훈 의원은 또“기업들의 ESS충전 등으로 한전의 전력도매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ESS특례할인은 일종의 약정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논의대로 산업용 경부하요금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대기업들만 쓰는 ESS 때문에 ESS를 설치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애꿎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훈 의원은 “ESS특례할인이 이중혜택으로 작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면서“정부는 충전량이나 방전량 중 한 가지에만 할인을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운영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전은 또 내부자산을 제각처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업무착오들로 지난해에 326억원의 제각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총 3,967억원의 제각손을 기록했는데 이 중 326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이 단순한 업무실수 때문에 과다계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에서는 이와 같은 제각손 과다계상 사례가 자산의 취득이나 제각과 관련한 업무미숙,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과다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훈 의원은 “아직 처분할 대상이 아닌 자산 326억원어치가 단순착오로 손실이 났다는 점은 매우 분개할 일”이라며 “공기업의 자산은 결국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것인데 한전은 이를 매우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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