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위는 독립성 스스로 훼손. 공익위원들은 ‘거수기 위원'으로 전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은(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갑) 16일 "고용 대참사 초래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2년 동안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 최저임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고, 소득분배 개선은커녕 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으며, 중소기업들은 인건비를 감당 못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등 엄청난 부작용만 양산. ‘제2의 IMF’ 사태라고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최저임금이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용인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인상 ▲지불 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등의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는 다른 계층(그것이 사업주이든 근로자이든)의 손해가 발생하여 결국 zero-sum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이미 현실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2년간 29% 인상의 근거도 제시 못하고,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5%, 600만명에 달해 OECD 평균보다 두 배 많은데도 이를 무시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금년 16.4%, 내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율을 결정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관련 항목의 수치만 나열돼 있을 뿐 그 분석 결과가 16.4%와 10.9% 인상에 어떤 근거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위원회는 비합리적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정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보완,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했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익위원들은  ‘거수기 위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중립적이고, 정권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입장에서 노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 결정을 유도해 줄 전문성 있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조정’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훨씬 뛰어넘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 단위’가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 과반수 의결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는 결국 공익위원들입니다.  실제 2008년 이후 12차례의 최저임금 의결에서 합의 처리된 경우는 단 2차례뿐, 나머지는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해왔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현재 공익위원들 정권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아무리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갖추었더라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은 임명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독립적 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정권 성향에 좌우되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며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지난 4월에 교체되었는데, 이 가운데 네 명은 정권 편향적 인물이고, 한 명은 사실상 근로자위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사실상 ‘노동계 18 : 경영계 9’의 구조로 왜곡돼 있는데, 중립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선출할 때 정권의 영향력에서 독립된 방식으로 결정하라'(2017년 국정감사)는 국회 의결도 무시하고 국민도 우롱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언제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의 성향이 바뀌고, 그렇게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정권의 의중만 반영하는 ‘거수기 위원’이라는 오명을 안고 갈 것이냐"면서 "최저임금 인상문제로 인한 소모적 갈등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는데, 설립 목적대로 제대로 활동하고 있나"며 "문재인 정부 출범 10개월 만인 ‘18.1.31.에야 6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출범시켰고, 4개 의제를 확정한 것 말고는 뭘 했나"고 질타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제도 표준지침이 없어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현행 노동위원회 화해제도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법적 분쟁을 진행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에 있어서 화해 비율이 각 위원회마다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에 비해서도 화해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지방노동위원회별 화해 비율을 보면, 최소 5.7%(제주)에서 최대 41.5%(서울)까지 7배 이상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종합정보서비스인 워크넷을 운영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직자 눈높이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철 의원은 "IMF 이후 최악의 고용 대참사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각종 일자리 정보서비스를 찾고 있지만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들이 정부의 일자리 종합서비스 기관인 워크넷보다 민간 취업포털을 훨씬 더 많이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 연간 누계 방문자수는 1억8391만 명인데 비해, 일자리 정보제공업체 1위인 민간 포털업체 <사람인>은 27억 5000만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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