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10억원 이상 국고보조를 받는 보훈단체들이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은 16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2018년 10월 현재 e나라도움에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공법보훈단체는 광복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 재향군인회이며 무공수훈자회와 고엽제전우회는 일부만 공개하고 있다."면서 "국가보훈처가 아직까지 각 단체들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의도적인 임무 방기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14개 공법보훈단체 중 연간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외부감사 수감 의무가 있는 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 입니다.

연 10억 원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받는 공법보훈단체는 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에 의거해 보훈단체 전체에 대한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는 매년, 2년 이상 계속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라면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공시대상인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해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의거해 외부감사를 수감한 감사보고서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공시해야 합니다.

유동수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모인 보훈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지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보조금의 출처가 국민들의 혈세인 만큼, 보훈단체들의 투명한 운영 담보가 선결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훈처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단체에 대해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 불응 시 횟수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에 의거해 해당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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