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외활동 7만건에 수입만 198억원

정책입안과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이 외부강의, 기고, 평가업무 등의 과도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은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연구원들의 외부 활동 건수가 7만 1,884건에 달했으며, 벌어들인 수입 총액이 198억4,728만원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대외활동 건수를 기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6,920건), 산업연구원(5,392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4,818건), 국토연구원(4,615건), 한국교통연구원(4,284건) 순입니다.

대외활동에 의한 수입을 기준으로 산업연구원(22억원), 직업능력개발원(17억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17억원), 국토연구원(12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11억원) 소속 연구원들이 부수적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1인당 대외활동 건수와 수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57건) ▲육아정책연구소(52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49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46건) ▲통일연구원(45건) 순입니다.

1인당 외부활동 수당으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백만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16백만원) ▲통일연구원(15백만원) ▲산업연구원(14백만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13백만원) 순입니다.

‘연구회 및 연구기관 운영 표준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관의 정상정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대외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제한하거나 과도한 대외 활동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매년 대외활동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책임연구과제 수행 건수가 평균 1건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288건에서 지난해 481건으로 약 200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은 2014년 0.79건에서 지난해 0.84건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외활동 신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미신고로 적발된 것만 37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연구원 15건을 비롯해 산업연구원(9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6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5건), 한국교통연구원(1건), 한국법제연구원(1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은 장려하되 과도한 대외활동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는 활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지침을 명확히 개정하고, 각 기관은 신고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연구회와 각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은 정부의 단기일자리 확대 지침과 관련해 연구 보조 등의 명목으로 21개 기관에서 350명의 채용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일종 의원실이 연구회가 제출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 단기일자리 수요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21곳의 연구기관에서 최소 5명에서 최대 22명 수준의 단기 일자리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단기일자리 관련 요청을 접수하고, 소관기관의 검토를 거쳐 1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성 의원은 “정부가 결국 고용지표 개선을 명목으로 ‘일자리인 듯, 일자리 아닌, 알바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며 “공공기관을 쥐어짜 만든 일자리가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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