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건강보험증 2,170여만건 발급, 63억 8,700만원 비용 소요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모바일 또는 전자 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자유한국당.충남 아산시갑)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17년 건강보험증 2,170여만건이 발급되어 총 63억 8,700만원이 소요됐지만, 정작 실제 사용은 저조해 대안이 필요하다”며 종이 건강보험증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5년간 건강보험증이 1억 183만건 발급되었고 총 303억 7,000만원(용지비 36억 2,000만원 + 우편비용 267억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017년의 경우 2,170여만건이 발급되었고, 총 63억 8,700만원(용지비 7억 9,600만원 + 우편비용 55억 9,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2017년 1,391건 적발되고 총 13억 4,200만원 중 8억 6,600만원(64.5%) 징수됐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실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가보면 종이 건강보험증 없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건강보험증이 지나치게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용도 하지 않는 건강보험증으로 인해 연간 63억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종이 건강보험증의 발급으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한해만 1,391건 13억 4,200만원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며 “잦은 자격변동으로 인해 가입자의 동의하에 발급을 하도록 발급방향을 전환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 OECD 국가 평균치와 격차 심화

‣ 국내 항생제 사용량 지속적 증가추세, OECD 26개 국가 평균치와 격차 점점 벌어지고 있음.
‣ 2008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6.9DID, OECD 26개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7DID로써 차이값은 5.2DID.
  2016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4.8DID, OECD 26개 국가의 평균 항생제 사용량은 21.2DID로써 차이값은 13.6DID로 격차 더 벌어져!
‣ 호주, 핀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각 자국내 항생제 사용량 지속적 감소 추세
‣ 특히 호주, 핀란드의 경우 2008년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치보다 높았으나, 현재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치보다 낮음. 
‣ 호주, 핀란드의 항생제 사용량 하락 성공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통해 국내 항생제 사용량 대책 반영 필요


휴대폰 음성ARS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 노인 불편해소에 도움줄 수 있어!

‣ 개인투약이력조회(내가먹는약 한눈에)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하지만, 노인분들의 경우 공인인증서 활용절차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는 경우 빈번함.
‣ 휴대폰 음성ARS 통해 인증번호 입력 후 개인투약이력정보 음성청취 가능한 서비스 도입 필요
‣ 추후 ‘보이는ARS’, ‘누르는ARS’, ‘말로하는ARS’등 버전 다양화하여 서비스 접근성 향상 필요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 건보 반환 청구금액  2조여원, 징수율은 고작 7% 

‣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1,069개 기관 2조 191억원,징수금액은 1,413억원…징수율 7.0%
‣ 2017년 기준 242개 사무장병원 대상 5,753억원 환수결정, 292억원(5.1%) 징수
‣ 이명수 위원장, “사무장병원에 의한 환수금은 신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리니언시 제도 도입 논의 필요”


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 3년간 신고 건수 37.9% 감소 … 홍보 강화 필요

‣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 2015년 211건→2017년 131건, 37.9% 감소
‣ 내부자 신고의 경우 최대 10억원 포상금에도 불구 신고 낮아
‣ 이명수 위원장, “부당청구 건수나 금액에 비하면 신고 건수가 너무 낮아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수율, 2017년 68.2% 부정수급 징수 강화 대책 시급!

‣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 징수율 2014년 73.5%→2017년 68.2%, 5.2% 감소
‣ 2018년 8월기준 부정수급 사유별 미회수금 중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87.5%인데 반해, ‘자격상실 후 수급’55.3%, ‘증 대여‧도용’54.0%로 약 30% 차이
‣ 이명수 위원장, “납부기한 후 징수독려 기간을 축소하고 빠른 체납처분 승인 및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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