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은 18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부가 복권기금 용도를 국회 동의없이 자의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모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사업과 농가소득지원사업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을 복권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복권기금 사용 용도에 ▲공공보건의료사업(농어촌 등 의료 소외지역에 의료시설과 의료장비 더 확충)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 구호사업(다문화가정과 의료취약계층 지원 구호사업)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공익사업에 복권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복권 등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장기이식등록기관과 뇌사판정기관 등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현행 법에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정명령의 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은“현재 장기 등의 기증 설득 및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장기구득기관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구득(求得)’이라는 표현은 물건이나 재화를 구하고 얻음을 뜻하는 것으로 소중한 장기를 기증·이식하는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귀한 것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수증(受贈)’을 사용하여 장기기증자의 사랑과 희생정신이 존중되도록 하였다”고 입법취지와 내용을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