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업체에 점검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장거리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닥터헬기가 출동요청에도 못나간 경우가 3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첫 운행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현재 전국에 총 7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24일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닥터헬기 출동요청이 6,788건 접수되었지만 29.2%가 출동 기각 및 중단 결정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닥터헬기가 출동하지 못한 이유는 '기상제한·다른 임무수행·임무시간 부족·이착륙장 사용불가' 등의 사유 등 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헬기업체가 당일과 전날 '헬기'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체이상으로 인한 임무중단 및 기각한 경우가 총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닥터헬기 점검 미흡으로 기체 이상이 발생하여 출동 중단 및 기각되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환자는 심부전이 발병된 상태였고, 심부전은 초기 치료가 중요한 촌각을 다투는 질병이기 때문에 응급의료가 절박했지만, 헬기 점검 미흡으로 헬기 출동이 중단되어 결국 환자가 사망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헬기는 1년 10개월 간 운행된 상태였고, 기체이상 전 마지막 점검인 '당일'에도 점검결과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이밖에도 맹장염, 서맥, 팔절단 등 상태에 놓인 환자들이 닥터헬기를 이용한 응급의료가 간절한 상태였지만, 닥터헬기 기체이상으로 초기에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헬기 전부 당일 혹은 전날에 점검 결과 '양호' 상태였습니다.

김승희 의원은 “응급환자는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닥터헬기의 기체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무작정 헬기업체에게만 기체점검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기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주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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