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 임상자료 활용해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전원(이동)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질환은 적절한 처치로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어 적정 시간내(golden time)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유기적인 체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갑)은 24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응급실 내원환자를 또 다시 타 의료기관으로 재전원 시키는 해묵은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7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총 2만 422명이었고 이 중 285명(1.4%)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실부족, 중환자실 부족,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등의 사유로 전원시킨 환자 수는 166명입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소한 166명의 환자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립의료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마다 응급실 내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154개 응급의료센터에 외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받아 내원한 환자 수가 총 55만 5,783건으로 1개 응급의료센터당 85,590건의 응급환자를 전원 받았습니다.  

전원 받은 환자를 다시 치료 불가 및 병실부족 등의 사유로 타 의료기관에 재전원 시킨 사례는 2만 511건입니다.

재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3,101건, 중환자실 부족 76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880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241건 등 총 6,989건(34%)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7년 우리나라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환자를 전원시킨 사례가 9,940건이 발생하여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당 276건을 전원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526건, 중환자실 부족 537건,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303건,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하여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14건 등 총 2,480건(24.9%) 발생했습니다.  

2017년 중증외상환자가 발병한 이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환자 3만 5,673명 중 발병 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시간이 6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4만, 403명(40.4%)입니다. 

골든아워인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7,444명(20.9%)입니다.

응급실에서 전문의 진료 여부를 살펴보면, 응급실 내원 환자 550만 5,430명 중 응급실 담당전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93만 2,574명(53.3%)에 불과했고, 전문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207만 3,676명(37,7%) 입니다.

특히 2018년 5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응급환자를 접수조차 안하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경우가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33,650건이며 응급환자를 재이송한 사유중 환자의 선납금 미납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거시적 차원에서 ▲응급의료자원의 공급부족 ▲지역 간 불균형,  미시적으로는 응급의료체계의 각 구성요소인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통신체계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전원을 시킬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생각 이상으로 응급의료체계가 형편없다."면서 “최소한 병실, 중환자실 부족,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지의 불가능, 전문 응급의료를 요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재전원 등의 사례는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촉구했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연구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정보 연계 필요

이명수 위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94.6%를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연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은 보건복지부 R&D사업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희귀난치병 및 노인, 소아 등을 포함하여 보건의료 관련 정책, 진료 등에 필요한 임상근거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와 공공데이터 간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데이터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업무에 공익적 목적의 ‘연구지원’을 추가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임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안전위해 민간의료기관 진료정보 수집·분석 필요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생활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의 부작용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의료정보를 수집·분석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 생활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의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급여 시술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기했습니다.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미검증 의료기술 관련 부작용 사례 및 의료분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 생활밀착형 의료기술의 경우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은, 보건의료분야 특수성을 인정하여 공중보건 목적 하에 개인진료정보처리를 활용(EU 정보보호기본규칙안, 2014)하고 있으며, 미국은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보건의료정보를 비교효과연구 및 정책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현재 미용성형시술 등 국민 생활밀착형 미검증 의료기술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 시술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미검증 비급여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위해서는 실제 임상현장의 환자자료를 이용한 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보건연구원으로 하여금 민간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및 비급여 시술정보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 5년간 10.9점 감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가 2013년 72.9점에서 2017년 62.0점으로 10.9점 감소한 가운데 의료기관의 분쟁조정 거부로 인한 분쟁조정 불성립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장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고객만족도 감소에 대해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 중 의료기관의 부동의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질타했습니다.

이명수 위원장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만족도가 2013년 72.9점, 2014녀 73.4점, 2015년 73.7점, 2016년 60.1점, 2017년 62.0점으로 2013년 대비 2017년 10.9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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