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행포기 환수액만 4억 7,500만원, 연구비 횡령 및 유용 17건으로 증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전 대덕구)은 23일 "2018년 과기정통부 직할 26개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수행포기와 연구비 부당집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중단과제 환수조치 현황’에 따르면, 연구중단과제는 2015년 5건, 2016년 2건, 2017년 17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8년 6월말 기준, 1건을 포함하면 환수대상액은 4억 7,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구중단과제 중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제재부가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6년 2건에서 2017년 4건으로 증가했으며 제재부가금은 1,885만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연구비 횡령 및 유용사건’도 2014년 2건, 2015년 6건, 2016년 22건, 2017년 17건, 2018년 8월 말 기준, 3건이 발생해 총 50건이 적발되었고, 환수결정액은 45억 2,300만원, 환수액은 24억 8,400만원, 미환수액은 20억 3,800만원으로 환수비율은 54.9%에 불과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최근 불거진 연구비 횡령 및 유용 사건, 연구중단과제 중 연구비 부당집행 등으로 많은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연구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 향상이 선행되고, 악의적인 부당집행과 부적정집행을 면밀히 구분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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