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기상청, 문체부,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특허청, 환경부 공적조서조차 없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 한 직급씩 승진하는  '특별'승진이 '자동'승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은 명예퇴직 조차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25일 "국가공무원법 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어 특별승진은 공적이 뚜렷한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체 명예퇴직자의 90.1%가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특별승진’은 특별한 승진이 아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6개 중앙행정기관 명예퇴직자는 총 1만2663명으로 이 가운데 특별승진 된 숫자는 전체의 90.1%에 해당하는 1만1406명입니다.

이를 46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세히 분석해보면, 특별승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권위로 총 명퇴자 14명 전원, 방사청과 국세청이 그 뒤를 이어 각각 98.6%와 96%가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반면 외교부는 44.4%로 가장 낮을 비율을 보였는데, 인권위와 비교할 경우 55.6%나 낮은 수준입니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승진 평균비율인 90.1%보다 같거나 낮은 곳은 검찰청, 경찰청, 고용부 등 29개 기관(명퇴자가 한명도 없는 소방청은 제외)입니다.

특별승진 비율을 급수별로 구분해보면, 6급 이하는 명퇴자 7318명 중 88.4%인 6467명이 특별승진했고 5급 특별승진자(5급→4급)는 95.2%, 4급 특별승진자(4급→3급)는 94%, 3급 특별승진자(3급→2급)는 61.2%로 5급과 4급의 특별승진 비율이 월등이 높았습니다.

한편 3급 특별승진자(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 중 기재부는 12%인데 반해 검찰청은 94.1% 기록했으며 4급 특별승진 비율(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은 공정위가 100%로 가장 높고 기재부가 70%로 가장 낮았습니다.

5급 특별승진 비율(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은 국방부, 금융위, 기상청, 방사청, 산자부, 중기부, 통계청, 행안부, 환경부 등 9개 기관이 100%로 가장 높고 기재부가 56.3%로 가장 낮았습니다.

6급 이하 특별승진 비율(명퇴자 10명 이하 기관은 제외)은 관세청이 96.9%로 가장 높고 문화재청이 27.3%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공적조사 조차 없이 특별승진한 경우가 40%에 달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에게 줄 수 있는 만큼 뚜렷한 공적을 뒷받침 하는 건 바로 ‘공적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승진 된 1만1406명 중 40.3%에 해당하는 4599명은 아예 공적조서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관세청과 기상청, 문체부,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특허청, 환경부는 특별승진자 전원의 공적조서 자체가 없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장기근속자가 명퇴하면 후배들은 승진할 자리가 생기고 특별승진한 퇴직자는 재취업 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 ‘공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 통해 말 그대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명퇴자의 10% 내 특별승진하는 상대평가 ▲특별승진 결정하는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 ▲단 한 차례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등을 제안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