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간접비 지급 근거 마련하고, 배상금 지출 사전에 막아야”

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기간 연장 공사 간접비를 아끼려고 해당 시공사에 소송 걸었다가 도리어 배상금만 물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종 도로․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간접비 배상금이 최근 3년간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및 하천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규모를 놓고 시공업체와 마찰을 빚다 소송으로 이어졌고, 패소하면서 물어주게 된 금액입니다.

연도별 배상금은 2016년 16억9천만원(3건), 2017년 229억원(2건), 2018년 114억원(3건)을 합쳐 총 360억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행 중인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소송(2018년 6월 기준)은 총 48건으로,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10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2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7건입니다.

신창현 의원은 "이들 소송규모를 더하면 총 1,16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일부만 배상해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향후 2∼3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 지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가 2017년 1월, 2018년 7월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 입찰이 이루어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전과 같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 의원은 “공기연장이 불가피하다면 기재부 지침에 따라 협상과 조정으로 소송비용의 낭비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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