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2억8천만원에 만들어 5억2천만원에 납품, 1억원 부당이익도 챙겨

한국수력원자력이 ㈜효성으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고 변압기의 납품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외함을 납품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지난 2011년 3월 25일 효성과 29억3천만원에 계약한 ‘가동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공급(총 5기)에서 효성이 실내에 설치되는 몰드형변압기 2대의 외함을 새것으로 납품하지 않고 종전의 외함속에 넣겠다고 로비하자 한수원은 이를 승인하고 제품 가격도 감액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개의 몰드형 변압기 계약납품가격은 5억2천만원인데 외함 2개를 납품하지 않음으로 인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추가로 얻어냈습니다.

효성의 내부 품의를 보면 2개 변압기의 제작비는 3억7천만에 불과해 효성은 외함을 넣어 납품해도 약 30%의 마진이 남지만, 외함을 납품하지 않음으로 인해 2억8천만원에 만들어 납품하고 5억2천만원을 챙긴 셈입니다. 이로써 효성은 무려 45.2%의 마진을 챙겼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 김모씨가 산업부에 2017년 9월 국민신문고로 제보했고, 한수원으로 이첩되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별도로 제보된 효성의 향응수수건은 경찰에서 조사했습니다. 

외함 미 납품을 묵인하는 등 효성의 편의를 봐준 한수원 직원은 총 13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과 부산 등지에서 룸싸롱 접대를 받고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향응과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18년 7월 피의자 1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한수원에 이첩했습니다. 

한수원은 최근 조사를 마쳤는데, 조사결과 외함 미 납품비리를 확인했고 일부 직원들의 향응수수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이첩된 13명 외에도 3명의 추가 혐의자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은 올 11월 중 징계수위 결정하여 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지났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5명 미만으로 징계할 예정이며, 이마저도 경고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훈 의원은 “효성의 입찰비리와 납품비리가 오래 동안 진행돼온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루어졌음을 밝혀졌다”면서 “한수원은 검찰에 사건을 수사의뢰 해 관련자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적인 여죄가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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