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수석대변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자유한국당은 8일 여권이 추진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정기국회에서 동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이 법률안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적어도 사건 배당만큼은 (법원의)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는 것이 세계 표준이므로, 특정 사건 배당에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초헌법적인 특별재판부 설치 강행이 가져올 법치주의 파괴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 도입은 초헌법적이며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시도"라며 "재판부 구성에 대한변협, 정치권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가 선례가 되어 앞으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게 된다."면서 "피고인들이 특별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또 "‘양승태 행정처’ 관련 의혹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은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법관들만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지적대로 ‘특별재판부’ 설치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불 보듯 명확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초헌법적 발상과 정치적 선동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엄정한 헌법의 가치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정부여당의 작태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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