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소방의 날 맞아,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보장 확대 및 보험가입 거절 문제 해소 위한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은 8일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들의 공무 중 부상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상자의 경우 291명(2013), 325명(2014), 376명(2015), 448명(2016), 602명(2017)으로 2018년 상반기에만 424명, 1년으로 환산하면 848명으로 추정, 4년 사이에 185%나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출동건수는 2015년 63만197건, 2016년 75만6987건, 2017년 80만 5194건으로 증가해,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및 부상, 사망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한‘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개인보험’으로 구분합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각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14개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을 시ㆍ도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업무에 특화된 단체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매년 가입조건 등의 변경으로 본인이 필요한 담보가 없을 경우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역시 직무상 고위험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이 가능하더라도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가입한 단체보험보다 강화된 담보를 구성하여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시ㆍ도별 보장내용 격차를 해소합니다. 

또한 보험가입 거절 사례가 많은 실손ㆍ상해ㆍ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할 유인 및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병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보험거절 사례가 많고, 보험 보장범위도 너무 좁아 대체방안이 필요, 119보험 같은 전용보험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소방공무원복지법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 보장내용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로 강병원, 고용진, 김경협, 김병욱, 김성수, 김정우, 박정, 송옥주, 신경민, 안민석, 원혜영, 이규희, 이철희, 장병완,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제윤경, 최운열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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