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법안 발의

현행 둘째부터 주어지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이 ‘첫째아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갑)은 16일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를 기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서 첫째 자녀부터 자녀 1명마다 각각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35만 7,800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로 나타나 ‘0명대 합계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로 제한해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어 1명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0만명 아래로 처음 떨어졌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로 나타나 ‘0명대 합계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국민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의 대상자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로 제한되어 있어 본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이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에 한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첫째아이부터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오늘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유성엽, 정동영, 정인화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 최도자, 이찬열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무소속 이용호 등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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