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8호, 해외는 '제로 알코올' 기준 적용

해외 선진국에서는 청소년과 초보운전자, 대중교통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할 경우 '제로 알코올기준' 등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우리는 별도의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28호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국제비교.분석 및 시사점'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운전자에 차량에 치여 사망한 뒤 일명 '윤창호법' 서명운동 등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잠재적) 살인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이 크다. "면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일명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재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로 규정하는 조항을 1회로 강화하고 음주 수치 기준도 현행 ‘최저 0.05%~최고 0.2%’에서 ‘최저 0.03%~최고 0.13%’으로 낮추는 것 등입니다.

최미경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의 음주운전 법적 기준, 법정형량,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 및 기타 제재방식을 비교.분석하고 "그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실시해왔으나 ‘잠재적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형량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및 일본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미국 워싱턴 주는 사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A급 중범죄로 취급하며, 영국은 최고 14년, 프랑스는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명피해 없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주요국은 통상 2회 이상 단속 기준 위반부터 재범으로 분류하여 초범에 비해 엄격한 제재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3회 이상 위반부터 재범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발급을 제한하는 기간이 주요국은 위반행위의 심각성 등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대 5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초보운전자, 대중교통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미경 조사관은 "대다수의 나라는 청소년 등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승객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초보운전자, 대중교통차량 운전자 등에 대하여 일반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제로 알코올기준' 등의 법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 우리나라는 특정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법적기준은 없으며, 모든 운전자에 대하여 동일한 처벌기준(0.05%)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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