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거부 요건 신설 등 개선해야 실효성 높아져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가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나 무분별한 청원, 중복 동의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NARS 현안분석 27호 '미국의 ‘위더피플’ 사례를 통해 살펴본 청와대 국민청원의 개선방안'에서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미국의 ‘위더피플’을 비교하여 보면, 가입 절차, 청원 요건, 게시・공개
기준, 답변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청원 게시.공개 방식 개선, 답변 거부 요건 신설, 로그인 방법 개선, 실명확인 절차 강화 등 개선방안이 조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참여게시판 형태의‘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를 2017년 8월부터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개설 이후, 2018년 10월말 현재 30만 6천 건 정도의 청원이 접수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57건의 청원 중, 53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이 완료되었고 4건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청원제도는 2000년 스코틀랜드의회에서 시작되어 2005년에는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의회들의 전자청원 시스템 도입으로 이어졌고, 2011년에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도 ‘위더피플’(We the People)이라는 이름으로 e-청원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미국의 위더피플은 개설 초기인 2011년 9월부터 오바마 정부의 임기가 종료된 2016년 12월까지 약 48만여 건의 청원이 접수되었고 2천 9백만 명이 이용했으며 4천만 명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268건의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으며 이 중 227건에 대해 정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1

정재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보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통적인 절차와 문서 중심의 청원제도에서 탈피하여 IT기술을 접목한 e-청원제도의 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청원 접근성, 여론 형성의 편의성, 청원 효능감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청원권이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과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재환 입법조사관보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 등에 따라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권한 밖에 있는 권한(입법권, 사법권 등) 행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정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대표 자격 박탈 청원이나 일부 연예인들을 사형시켜달라는 청원 등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과도한 비난성 청원이나 무분별한 청원, 혐오적 표현을 담은 청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부 참여 독려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한 중복 참여 방법'을 공유하는 등 한 사람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있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정재환 입법조사관보는 "미국의‘위더피플' 운영 방식 등과 비교,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의 실효성 저하를 초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청원 게시・공개 방식 ▲ 답변 거부 요건 신설 ▲ 로그인 방법 개선 및 실명확인 과정 강화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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