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 시 국가 및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응급상황 발생시 소아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달라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급여, 당직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10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설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장정숙 의원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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