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비 농민에게 떠넘겨도 5%이상 절대 안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가락시장 도매법인 한국청과의 급격한 상장수수료 인상을 규탄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행덕 의장은 21일 "법정 최고 상장수수료인 7%로 인상한 한국청과의 행태는 어떻게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행"이라며 "상장수수료 인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전농은 전국 농민들의 분노를 끌어 모으는 구심점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가락시장 도매법인 한국청과는 12월부터 기존 4%의 상장수수료를 7%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20년 이상 4%에 묶여 있던 상장수수료를 단숨에 법정 상한치인 7%로 올린 것입니다.

가락시장 상장수수료 4%가 타 도매시장(7%) 보다 낮게 유지됐던 것은 반입되는 물량의 규모 자체가 다른 도매시장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높은 수익을 올려왔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법인들이 내도록 규정돼 있는 하역비마저 교묘한 편법으로 농민들에게 부담시켜온 사실과 수수료 담합 사실을 적발,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행덕 의장은 "한국청과는 상장수수료를 7%로 올리는 대신 하역비를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다. 하역비는 당연히 도매법인이 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그동안 부당하게 떠넘긴 하역비를 토해내진 못할지언정 오히려 자기들이 내겠다고 생색을 내며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갈취하려 하니 그 후안무치함에 말문이 턱 막힌다."고 비난했습니다.

박행덕 의장은 "하역비는 거래액 대비 1% 수준으로 도매법인들에게 진정 속죄의 마음이 있다면 상장수수료는 3%로 낮춰야 한다."면서 "설령 기어코 하역비를 농민들에게 떠넘겨야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어도 5%를 넘길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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