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사 재직 당시, 서초동 한 빌딩 주소지로 전입 등 3차례 위장전입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인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및 자녀 교육 등의 목적으로 5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환 후보자는 1994년 3월1일, 첫 근무지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는데, 당시 그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모아파트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달여 후인 1994년 5월25일 배우자만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모아파트로 전입 신고하였고, 후보자는 1994년 5월 26일 후보자의 친형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모 빌라로 전입했습니다. 이후 1994년9월26일 서울시 강남구 압주정동에 위치한 모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입니다.

김상환 후보자는 특히 1년여가 지난 1995년12월11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한 빌딩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김 후보자의 근무지는 부산지방법원이었으며 배우자의 주소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996년 3월1일 김상환 후보자가 울산지원 판사로 임명되고 배우자와 장녀는 다음 달인 4월3일 울산시 중구 태화동 모아파트로 전입신고했지만 김상환 후보자는 서초동 빌딩에 주소지를 유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도읍 의원은 “후보자의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목적 외에 교육목적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김상환 후보자는 2013년 2월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김상환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당시 장녀와 장남의 나이는 각각 19세와 18세였습니다. 그러나 김상환 후보자와 가족은 창원에 근무하는 동안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잠원동 주소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돼, 자녀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 의심됐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13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7대 고위공직자 배제원칙에 저촉되어 야당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해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김상환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