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한도 불성실 금액 25% 이내로...탈세의도없는 단순 실수도 높은 가산세와 불이익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국세환급금가산금 이자율의 2배 범위 이내에서 정하고 최고한도는 불성실 금액의 25%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국세당국의 과.오납 등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받는 ‘국세환금금’ 이자율은 현재 1.8%인 반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은 10.95%로 6배 이상 차이가 나 그동안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6일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탈세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에도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고 불이익이 주어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금에 대한 변제의지를 낮추어 체납금액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 연 9.13%로 인하하는 정부입법안과 연 3.65%(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및 국세환급금가산금의 2배 범위 이내(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로 정하자는 의원입법안이 각각 검토중입니다. 

연맹은 '가산세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체납자가 대출금 상환을 우선할 수 있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주장에 대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출금상환을 먼저하면서 체납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납세자연맹이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리직원의 단순한 실수 ▲복잡한 세법을 국세청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사업실패 ▲명의대여 ▲사기를 당한 경우 등입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돈을 빼돌려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는 약 10%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지나친 가산세가 족쇄가 되어 납세자의 재기를 막고 평생체납자로 몰리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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