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상임위 엄성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27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고 규정도 무시된 정산보고서가 어떻게 최종 승인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혈세로 진행되는 보조금 사업이니만큼 정산보고서의 관리감독은 엄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성은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과의 2017년과 2018년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관련 질의에서 ▲사업수행 및 추진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의 누락 및 오류처리 ▲다양한 역할의 인건비 산정규정과 사업비 비목규정이 없어 지급되는 비용이 제각각 ▲문화원과 시청 문화예술과 두 번의 정산확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누락과 오류가 많음 ▲사업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 반환 않음 ▲자체부담금 사업 대부분 임의 추가 마이너스 처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22조에 의거하여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하며 잔액 및 이자발생분을 시장(시청)에게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의원은 "이렇게 부실한 정산보고서의 문제가 문화예술과에 국한된 것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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