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늘 예정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어제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서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차례나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그럼에도 오늘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이는 국회가 12월 2일 법정 시한 준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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