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간사회의를 열어 3개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리하고 향후 토론과 여론수렴, 정개특위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사회의에서 정리된 선거제도 개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 + 정수유지
 (개요) ▲정수 300석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 = 2+1(200+100)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석패율제 도입
 (특징) 2015년 중앙선관위 안과 비슷하나 연동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 
 (장점) ▲지역주의 극복 ▲유의미한 비례성 확대 ▲비례대표의 대표성 강화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의 균형
 (단점) ▲지역구 축소 어려움 (➔ 권역별 비례대표에 출마)
 (추가) ▲지역+비례 비율을 3+1(225+75)로 하자는 의견. 줄여야 하는 지역구가 너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이 역시 지역구를 30석 가까이 줄여야 하므로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지역+비례 비율을 1+1(=150+150)로 하자는 과감한 개혁안도 있음. 이 경우에는 병립형으로 해도 비례성이 크게 개선됨. 100석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소선거구제 + 대선거구제의 효과

2. <B안> 도농복합 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병립형) + 정수유지 
 (개요) ▲정수 300석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 = 3+1(225+75)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 (특징)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이하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
 (장점) ▲지역주의 극복 ▲비례성 개선
 (단점) ▲선거구 내 대표성 불균형 ▲정당 정치 약화, 파벌정치 ▲선거 비용 증대

3. <C안> 소선거구제 + 권역별 비례제(연동형) + 정수확대
 (개요) ▲정수 330석 ▲소선거구+권역별 비례제 = 2+1(220+110) ▲의석 배분은 연동형으로 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 방안 논의 ▲석패율제 도입
 (특징) A안과 제도의 골격은 같고 정수만 30명 늘리는 방안. 
 (장점) A안에 비해 늘어난 의석수만큼 비례성은 더 확대됨.
 (단점) 정수확대와 지역구 축소의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함
 (추가) 추가안으로는 320석 정수에 지역+권역 비율을 3+1(240+80)로 하는 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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