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유인태 사무총장)는 3일 국회방송 영상물에 광고물 삽입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유튜브 영상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언론사가 보도한 지난 1일 '국회방송의 유튜브 방송영상물을 무단 삭제’에 대해 "국회방송이 유튜브 측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국회의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했기 때문"이라며 "국회방송은 삭제 요청한 영상도, 영상게재자가 광고 철회 의사를 표명시에는 영상복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방송은 원칙적으로 국회 영상물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고 있지만 「국회법」 제149조 제2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광고 삽입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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