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김동선 징계 ‘품위훼손’이 아닌 ‘폭력’ 적용해야

승마 국가대표 출신 김동선 선수에게 내린 대한승마협회의 징계가 ‘부적정’했다는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선 선수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0일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승마협회가 김동선 선수에게 내린 만취난동에 대한 징계기준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선 선수는 지난해 1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일방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승마협회는 김동선 선수에게 ‘품위훼손’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내려 김동선 선수가 지난해 4월 국내 승마대회에 출전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체육회는 지난해 5월 자체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승마협회의 징계가 적절했는지 심의했으며 체육회는 피해자가 체육인이 아니어서 품위유지기준으로 적용했다고 문체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선 선수의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김 선수의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특정감사에 나섰습니다.

문체부의 특정 감사결과, 김동선 선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기준으로 ‘품위훼손’이 아닌 ‘폭력’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봐주기 징계 관행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지적하며,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