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하이테크밸리 정상화대책위원회, 성남시와 경기경찰 진정서 제출 및 서명운동 추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이하 공단) 2014년에 이어 또다시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2014년 경찰의 공단 비리의혹 조사 및 기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내부고발과 기업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사장의 독단적 운영과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서 주목됩니다.

(가칭)성남하이테크밸리 정상화대책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공단 김종현 전 이사(비상근)와 김영근 전 전무이사(상임)를 참고인으로 하여 지난해 12월 28일 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의 권한남용과 각종비리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성남시와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오는 4일 12시 2019 새해 인사회 및 ‘열린 성남하이테크밸리 만들기’ 참여 서명운동 선포식을 여의시스템(대표 성명기/한국이노비즈협회 회장) 성남공장에서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진정서에서 이사장과 공단은 제조업이 아닌 임대업 사업자의 입주를 허용, 사실상 불법공장 등록을 묵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용비리 부당해임행위도 지적했습니다. 

이사장이 채용시 공모형태를 갖춰 고교동창, 친구의 동생, 친형의 친구, 대학선배 등을 채용하고 이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을 부당해임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서는 또 2014년에 이어 업무추진비 불법사용과 예산낭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현금수령 및 사용내역을 비공개했으며 특히 용역비를 대학선배 업체에 중복적으로 수의계약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진정서는 이사장의 권한남용과 사익추구, 불합리한 정관개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2016년 여러 업체가 제조시설을 철수했음에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상대후보 업체만 제조시설 멸실에 따른 공장등록 취소를 함으로서 정회원 자격이 박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정서는 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건물로 성남시는 델리스지식산업센터를 추천했으나 이사장 소유의 건물이 선정되어 사실상 부당한 셀프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정상화를 위한 기업인들의 모임 관계자는 “더 이상 관리공단의 농단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관리공단이 기업인들을 위해 일하는 합리적인  열린 관리공단으로 변하는 그날까지 노력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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