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책위, 의료인 보호관련법 개정 조속히 추진키로

의료인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유한국당은 7일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 정책 간담회』를 정용기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어 자유한국당,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처벌강화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 보호시설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환자가 근무중인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최근에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이루어졌습니다.

간담회에는 당에서는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비롯하여 김승희․윤종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참석했으며 단체측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임영진 회장, 이성규 정책위원장, 신호철 병원정보화추진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권준수 이사장, 유지혜 봉직의협회 특임이사, 정정엽 운영부위원장, 전정원 정신의료기관특임이사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는 이상훈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망사건이 비단 최근만이 아니라 2008년, 2011년에도 발생했의며 병원 내 폭력으로 신고․고소된 횟수도 2016년 578건에서 2017년 893건, 2018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582건에 달하는 등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깊이 공감하며, 의료현장에서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선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 가해자를 처벌해 생명보호라는 공익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규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으로 그동안 가해자 처벌’ 대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종용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목숨걸고 환자 본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협받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키로 했으며 관련 비용은 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여 의료기관에 부담되지 않도록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보안요원 및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부분도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응급실 내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일반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 진료현장에서도 응급실 폭행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주취자에 대한 감경을 배제하는 부분도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의료관련 단체 측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촉구 ▴위험발생의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신설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가칭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신설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제정 ▴긴급상황 대응매뉴얼 마련 보급, 호신용품 비치, 긴급호출시스템 구축, 전용신고센터 운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단체측에서 제안한 '흉기 및 가연성 액화물질 등 진료에 불필요한 부적절한 물건에 대하여 반입 불허' 안내 등 ‘안전한 병원만들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관련 대책들을 담은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료인보호권 및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등에 대한 부분도 조속한 시일에 법안을 마련하여 상임위 논의 과정을 통해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와 같은 활동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편견과 오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